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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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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소득요건 |
-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- (근로장려금) 단독가구 2,200만원, 홑벌이가구 3,200만원, 맞벌이가구 4,400만원 |
재산요건 |
- 2024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1)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2) 미만 |
가구원 구성 |
- (단독가구):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- (홑벌이 가구):① 배우자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-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 - (맞벌이 가구):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※ 가구원이란?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말함 |
신청 제외 대상 |
- 2024.12.31.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 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 - 2024.12.31.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를 포함)(근로장려금만 해당) |
2.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선택 | 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’24년 상반기 소득 | ’24.9.1.~19. |
’24년 하반기 소득 | ’25.3.1.~17. | |||
정기신청* | 근로 · 사업 · 종교인 소득자 | ’24년 연간 소득 | ’25.5.1.~6.2. |
※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.
※기한 후 신청 기간은 ’25.6.3.~12.1.입니다.



3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ARS 전화신청(1544-9944) | 전화로 [1](정기신청시 해당, 반기신청시 생략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※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|
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 | 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![]() |
인터넷 신청 | - (서면 안내문)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- (모바일안내문)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|
신청대리:평일 9시~18시(토 · 일 · 공휴일 제외) | -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|
자동신청 제도 | -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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