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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장부 대상자
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(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)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3억 원 미만
- 농업, 임업 및 어업
- 광업
- 도매 및 소매업 (상품중개업 제외)
- 부동산매매업
- 그 외 다른 사업 (아래 1억 5천만 원 및 7천 500만 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)
1억 5천만 원 미만
- 제조업
- 숙박 및 음식점업
-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
-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
- 건설업 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)
-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(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)
- 운수업
-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
- 금융 및 보험업
- 상품중개업
- 욕탕업
7천 500만 원 미만
- 부동산임대업
- 부동산업 (부동산매매업 제외)
- 전문, 과학, 기술서비스업
-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
- 교육서비스업
-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
-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
- 협회 및 단체
-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
- 가구내 고용활동
전문직 사업자
전문직 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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