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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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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간편장부 대상자

     

  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(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)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
     

    3억 원 미만

    • 농업, 임업 및 어업
    • 광업
    • 도매 및 소매업 (상품중개업 제외)
    • 부동산매매업
    • 그 외 다른 사업 (아래 1억 5천만 원 및 7천 500만 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)

    1억 5천만 원 미만

    • 제조업
    • 숙박 및 음식점업
    •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
    •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
    • 건설업 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)
    •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(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)
    • 운수업
    •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
    • 금융 및 보험업
    • 상품중개업
    • 욕탕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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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알아보기

     

    7천 500만 원 미만

    • 부동산임대업
    • 부동산업 (부동산매매업 제외)
    • 전문, 과학, 기술서비스업
    •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
    • 교육서비스업
    •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
    •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
    • 협회 및 단체
    •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
    • 가구내 고용활동

    전문직 사업자

    전문직 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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