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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기한 연장대상자
국세청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,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(개인사업자),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.1.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수출 중소기업 요건
- 24년 수출액이 5억 이상 & 매출액의 50% 이상인 중소기업
-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
-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'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’・'수출의탑’수상기업
특별재난지역: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
- 전남 무안군 (2024.12.29.)
- 포천군 이동면 (2025.3.8.)
- 경남 산청군 (3.22.), 하동군 (3.24.)
- 경북 의성군 (3.24.), 안동시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 (3.27.)
- 울산 울주군 (3.24.)
신고 기한
- 기본 신고기한은 2025년 6월 2일이며,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.
- 하지만 지원 대상자는 직권 연장으로 2025년 9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
-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025년 11월 3일까지로 연장됩니다.
- 지원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연장 가능하므로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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