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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기장, 미신고 불이익
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
☑️ 복식부기의무자
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:
- 무신고가산세: 수입금액의 0.07% 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%(부정무신고 시 40%, 국제거래 수반 시 60%) 중 큰 금액
- 장부 기록·보관 불성실 가산세: 산출세액의 20%
☑️ 간편장부대상자
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장부를 기록·보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%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.
단,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,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됩니다.
🚨 추가 불이익
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.
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
☑️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
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☑️가산세 부담
무신고 또는 미납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1. 무신고 가산세
- 일반 무신고: 무신고납부세액 × 20%
- 복식부기의무자: 무신고납부세액 × 20% 또는 수입금액 × 0.07% 중 큰 금액
2. 부정무신고 가산세
- 일반 부정무신고: 무신고납부세액 × 40% (국제거래 수반 시 60%)
- 복식부기의무자: 무신고납부세액 × 40% 또는 **수입금액 × 0.14% 중 큰 금액
3. 납부지연 가산세
- 미납·미달 납부: 미납·미달납부세액 × 미납기간 × 0.022% (2022.2.16. 이후 적용)
- 미납기간:*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
🚨 유의사항
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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