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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·납부 기한
- 신고 기간: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~5월 31일
-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: 6월 30일까지
-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:
- 일반 납세자: 2025년 6월 2일까지
-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: 2025년 6월 30일까지
세정지원 내용 (납부기한 연장)
- 대상: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, 특별재난지역 납세자, 수출 중소기업
- 연장 기한: 2025년 9월 1일까지
- 분납기한도 연장: 2025년 11월 3일까지
- 납부 연장 신청 가능 (홈택스 & 손택스)
종합소득세 과세 대상
☑️ 종합소득 종류
- 이자, 배당, 사업소득(부동산 임대), 근로소득, 연금, 기타소득
☑️ 신고 면제 대상
- 근로소득만 있는 자 → 연말정산 완료 시 신고 면제
- 보험모집인·방문판매원·계약배달 판매원 →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,500만 원 미만 &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 시 신고 불필요
- 퇴직소득 &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 면제
-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 불필요
-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& 분리과세 선택 시 신고 면제
⚠️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
-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, 공적연금소득, 퇴직소득,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-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·퇴직소득이 있는 경우
-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
장부의 비치·기장
☑️간편장부 대상자
-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
- 업종별 기준: 3억 원 미만(도매업 등), 1.5억 원 미만(제조업 등), 7,500만 원 미만(부동산임대업 등)
☑️ 복식부기의무자
-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
- 장부를 기록·보관하여 신고해야 하며 미기장 시 가산세 부과
미신고·미기장 시 불이익
☑️ 가산세 부과
- 무신고 가산세: 미납 세액 × 20% (부정무신고 시 40%)
- 납부지연가산세: 미납기간 × 0.022% 적용
☑️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
-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
전자신고 시스템 활용
☑️ 홈택스 & 위택스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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