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(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)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 3억 원 미만농업, 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(상품중개업 제외)부동산매매업그 외 다른 사업 (아래 1억 5천만 원 및 7천 500만 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)1억 5천만 원 미만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)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(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)운수업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욕탕업 7천 500만 원 미만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 (부동산매매업 제외)전문, 과학,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교육서..

납부기한 연장대상자 국세청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,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(개인사업자),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.1.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수출 중소기업 요건24년 수출액이 5억 이상 & 매출액의 50%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'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’・'수출의탑’수상기업특별재난지역: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전남 무안군 (2024.12.29.)포천군 이동면 (2025.3.8.)경남 산청군 (3.22.), 하동군 (3.24.)경북 의성군 (3.24.), 안동시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 (3.27.)울산 울주군 ..

신고·납부 기한 신고 기간: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~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: 6월 30일까지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:일반 납세자: 2025년 6월 2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: 2025년 6월 30일까지 세정지원 내용 (납부기한 연장) 대상: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, 특별재난지역 납세자, 수출 중소기업 연장 기한: 2025년 9월 1일까지 분납기한도 연장: 2025년 11월 3일까지 납부 연장 신청 가능 (홈택스 & 손택스) 납부기한 연장대상 요건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☑️ 종합소득 종류 이자, 배당, 사업소득(부동산 임대), 근로소득, 연금, 기타소득☑️ 신고 면제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 → 연말정산 완료 시 신고 면제 보험모집인·방문판매원·계약배달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