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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차그룹,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개

현대자동차그룹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하며, 전동화 시대에 대비한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>을 본격화했습니다. ‘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테크 데이(Hyundai Motor Group Next-Gen. Hybrid System Tech Day)’를 개최하고, 동력 성능과 효율, 승차감, 정숙성까지 고루 갖춘 미래형 하이브리드 기술을 선보였다. 출처 : 비즈튜리뷴 1. 새로운 하이브리드 변속기 P1+P2 병렬형 구조 적용 – 기존 P2 구동 모터 외에 P1 보조 모터 추가연비 및 성능 향상 – 최고 연비 14.1km/ℓ, 시스템 최고 출력 334마력, 최대 토크 46.9kgf·m 2. 첫 적용 모델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탑재된 2.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연비 45% 향상 – 기존 내연기관 차량..

카테고리 없음 2025. 5. 4. 21:32
종합소득세 미기장, 미신고 시 불이익 알아보기

미기장, 미신고 불이익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☑️ 복식부기의무자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:무신고가산세: 수입금액의 0.07% 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%(부정무신고 시 40%, 국제거래 수반 시 60%) 중 큰 금액장부 기록·보관 불성실 가산세: 산출세액의 20%☑️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장부를 기록·보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%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.단,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,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됩니다. 🚨 추가 불이익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.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☑️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..

카테고리 없음 2025. 5. 2. 19:24
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알아보기

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(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)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 3억 원 미만농업, 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(상품중개업 제외)부동산매매업그 외 다른 사업 (아래 1억 5천만 원 및 7천 500만 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)1억 5천만 원 미만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)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(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)운수업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욕탕업 7천 500만 원 미만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 (부동산매매업 제외)전문, 과학,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교육서..

카테고리 없음 2025. 5. 2. 19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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